비자면제국가의 미국행 여행객들을 위한 사전 여행허가 프로그램

 
2009년 1월 12일부터 비자면제국가의 미국행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하의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으로 여행하기전 어느 때라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하의 여행 가능여부에 대한 전자여행허가는 거의 바로  제공됩니다. 한편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는 72시간까지 걸립니다. 따라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자마자 전자여행허가신청을 제출할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승인이 나면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최대 2년 또는 본인의 여권만료일중 빠른 날자까지 유효합니다. 승인은 미국으로의 복수입국의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 동반 그리고 비동반 소아 역시 독립된 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허가제의 시행이후 전자여행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출신의 여행객들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국가의 시민권자나 국민들이 현재 비자면제프로그램하에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스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브루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대한민국,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전자여행허가는 https://esta.cbp.dhs.gov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하의 모든 미국행 여행객들은 여전히 미국 입국시 I-94와 I-94W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