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 에어졸, 젤등에 관한 기내 수하물 제한 규정

 
 
공통사항
일부 국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액체류, 스프레이, 젤등은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액체류, 스프레이, 젤물품:

  • 음료, 수프, 시럽과 같은 모든 액체류
  • 헤어젤, 샤워젤 등의 젤류
  • 치약류
  • 크림, 로션, 오일류
  • 스프레이, 쉐이빙폼, 데오드란트 등의 가스류
  • 마스카라
  • 유동성 물질
  • 기타 위와 유사한 물품

주의: 위에 언급한 제한품목은 일반적인 예이며 모든 제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      제한사항:

  • 위에 언급된 모든 물품은 각각이 100ml를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직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 보안검색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예: 신분증, 의사소견서)

일부 국가는 출/도착 항공편에 대해 제한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는 승객이 면세품을 기내에 반입 가능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탑승구의 보안검색대에서 발견된 초과 LAG 품목은 화물칸에 실릴 수 없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발 항공기 (2009년 1월 12일부터)
기내 수하물허용에관한 새로운 규정이2009 1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스프레이류, 젤류물품은 각각 100ml를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 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직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투명 재포장이 가능한 비밀백에 들어가지 않는 1리터를 초과하는 요량의 품목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실 수 없습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검색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약품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오직 탑승 당일 날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 젤류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의 탑승카드 검색대를 통과한 후 구매된 것이거나 항공기 기내에서 구매된 것이어야 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하며 영수증이 함께 포장되어야 합니다.
  • 포장된 가방은 최종목적지까지 도착하기전에는 개봉할  수 없습니다.
  • 호주 또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전에 판매직원에게 기내반입이 가능한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부다비발 항공기 (2007년 11월 1일부터)
기내 수하물허용에관한 새로운 규정이 2007 11 1일부터 적용됩니다본 규정은 아부다비를 경유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스프레이류, 젤류물품은 각각 100ml를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 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직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투명 재포장이 가능한 비밀백에 들어가지 않는 1리터를 초과하는 요량의 품목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실 수 없습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검색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약품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오직 탑승 당일 날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 젤류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물품은 아부다비 공항의 탑승카드 검색대를 통과한 후 구매된 것이거나 항공기 기내에서 구매된 것이어야 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하며 영수증이 함께 포장되어야 합니다.
  • 포장된 가방은 최종목적지까지 도착하기전에는 개봉할  수 없습니다.
  • 호주 또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전에 판매직원에게 기내반입이 가능한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 클릭하세요.



필리핀발 항공기 (2007년 8월 1일부터)
기내 수하물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필리핀을 경유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스프레이류, 젤 류물품은 각각 100ml를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 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소지하실수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직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무게가 1리터를 초과하는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담긴 물품은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하며, 보안검색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 보안검색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약품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오직 탑승 당일 날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 젤류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물품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기내에 반입할 수있습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하며 영수증이 함께 포장되어야 합니다.
  • 포장된 가방은 최종목적지까지 도착하기전에는 개봉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필리핀내 공항에서 필리핀이 아닌 공항으로 환승하는승객은액체류, 스프레이, 젤류를구입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타공항에서위의물품을압수할 수있습니다.
  • 호주 또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전에 판매직원에게 기내반입이 가능한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현지공항과 출발국에서 미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바이발 항공기 (2007년 6월 17일부터)
기내수하물 허용에관한 규정은 20076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께서는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스프레이류, 젤류물품은각각이100ml를넘지않는용기에포장되어있는경우에한해기내반입이가능합니다.
  • 반드시투명하고  , 재포장이가능한비닐백에넣으셔야하며크기는최대1리터까지가능합니다.
  • 한사람당하나의비닐백만소지하실수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분리하여따로소지하고  계셨다가보안검색직원에게직접검사를받아야합니다.

무게가 1리터를 초과하는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담긴 물품은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허용됩니다.  
  • 기내가방에서분리하여따로   보관하셔야하며, 보안검색직원에게신고하셔야합니다. 추가보안검색요청이있을수있습니다
  • 의약품처방전을소지한승객은증빙서류를지참하셔야합니다.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오직탑승당일날  면세점에서구입한액체류, 스프레이, 젤류만기내에반입할 수있습니다
  • 위의물품은보안검색대를통과한후기내에반입할  수있습니다.
  • 반드시투명하고  , 재포장이가능한비닐백에넣으셔야하며영수증을함께포장되야합니다.
  • 포장된가방은최종목적지까지도착하기전에는개봉할  수없습니다.
  • 만약두바이에서   환승하는승객은액체류, 스프레이, 젤류를구입하지않는것이좋습니다. 타공항에서위의물품을압수할 수있습니다.
  • 호주또는미국행항공편승객은면세품을구매하기전에판매직원에게기내반입이가능한지확인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 클릭하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항공기 (2007년 6월 1일부터)
기내수하물 허용에관한 규정은 2007 6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검사를 피하기위해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스프레이류, 젤류물품은 각각 100ml를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 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직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게가  1리터를 초과하는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담긴 물품은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검색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 보안검색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약품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오직 탑승당일날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 젤류만 기내에 반입할 수있습니다
  • 위의 물품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기내에 반입할 수있습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하며 영수증이 함께 포장되어야 합니다.
  • 포장된 가방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기전에는 개봉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액체류, 스프레이, 젤류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타 공항에서 위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 호주 또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면세품을구매하기전에 판매직원에게 기내반입이 가능한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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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발 항공기 (2007년 6월 1일부터)
기내수하물 허용에관한 규정은 2007 6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태국발 항공기와 태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스프레이류, 젤류물품은 각각 100ml를 넘지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직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게가 1리터를 초과하는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담긴 물품은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하며, 보안검색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보안검색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약품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위의 물품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영수증을 함께 포장하여야 합니다.
  • 포장된 가방은 최종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개봉할 수 없습니다.
  • 호주 또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직원에게 기내반입이 가능한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최대 1리터까지 액체류, 젤류, 스프레이를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1리터가 초과하는 반입품은 확인 받으셔야합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구입하신 주류는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발 항공기 ( 2007년 5월 21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 5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직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 보안검색 요청이 있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위의 물품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하며 영수증을 함께 포장하여야 합니다.
  • 포장된 가방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에는개봉할  수 없습니다.
  • 호주 또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직원에게 기내반입이 가능한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최대 1리터까지 액체류, 젤류, 스프레이를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1리터가 초과하는 반입품은 확인 받으셔야합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구입하신 주류는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싱가포르발 항공기 ( 2007년 5월 8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 5 8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직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 보안검색 요청이 있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창이공항에서 구입한 면세 액체류스프레이, 젤류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영수증이 함께포장되어야 합니다.
  • 만약 투명하고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어 싱가포르 이전 구간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 은환승하는 싱가포르항공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나다.
  • 싱가포르발 호주 또는 미국행 항공기는 면세 액체스프레이, 젤류 등을  허용합니다. 만약 위의 물품이 기내에서 구입되었고 , 밀봉된 상태로 면세점직원이 직접 탑승구로 배송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환승후 호주 또는 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은 싱가포르 이전 공항에서구입한 면세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LAG 규정에따라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못 한 물품은 탑승구에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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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항공기 ( 2007년 5월 1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 5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중국을 경유하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중국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직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 보안검색 요청이 있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위의 물품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영수증이 함께 포장되어야 합니다.
  • 포장된 가방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개봉할  수 없습니다.
  • 호주 또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전에 판매직원에게기내 반입이 가능한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최대 1리터까지 액체류젤류, 스프레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있습니다. 1리터가 초과하는 반입품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구입하신  주류는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발 항공기 ( 2007년 5월 31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 5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인도네시아를 경유하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직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 보안검색 요청이 있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위의물품은보안검색대를통과한후기내에반입할  수있습니다.
  • 반드시투명하고  , 재포장이가능한비닐백에넣으셔야하며영수증을함께포장되야합니다.
  • 포장된가방은최종목적지까지도착하기전에는개봉할  수없습니다.
  • 호주 또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호주발 항공기 (2007년 3월 31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 3 31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호주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검색 요청이 있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 싱가포르발 항공편 기내에서 구입하신 물건 또는 면세점 직원이 탑승구로 배송한 물품에 대해서는 호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호주로 입국하시는 승객은 싱가포르 경유 국가에서 구입한 물품은 호주로 반입할 없습니다.

주의: 위에언급한기내반입제한규정은공식적으로결정되지않았으며호주당국에의해변경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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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발 항공기 (2007년 3월 31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 3 31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뉴질랜드발 항공편뿐만아니라 뉴질랜드 경유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검색 요청이 있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뉴질랜드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호주/싱가포르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뉴질랜드 규정을 확인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하세요.



홍콩발 항공기 (2007년 3월 21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 3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홍콩를 경유하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홍콩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보안직원에게 직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품:

  • 홍콩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 클릭하세요.



베트남발 항공기 (2007년 3월 1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 3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베트남을 경유하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베트남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보안직원에게 직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베트남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한국발 항공기 (2007년 3월 1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 3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한국을 경유하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한국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보안직원에게 직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 클릭하세요.



대만발 항공기 (2007년 3월 1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7 3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대만을 경유하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대만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이 제한사항은 (예를들어, 위에 언급된 아이템을 하나의 비닐백에만 넣어햐 하는 규정) 다른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 및 기내에서도 적용됩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보안직원에게 직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대만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검색대 다음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는 상기 제한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위의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일본발 항공기 (2007년 3월 1일부터)
2007 31일부터 새로운 기내수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이용객에게 해당하며, 승객 여러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시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일본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몰디브발 항공기 (2007년 3월 1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2007 3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몰디브를 경유하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몰디브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보안직원에게 직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 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 하며, 보안 검색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몰디브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발 항공기 (2006년 11월 26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6 11 26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캐나다 국내선 항공편뿐만 아니라 캐나다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시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되며, 추가적인 보안 검색이 있을 있습니다.
  • 보안 직원이 의약품 허용양과 기내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캐나다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 클릭하세요.



미국발 항공기 (2006년 11월 9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6 11 9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미국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시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되며, 추가적인 보안 검색이 있을 있습니다.
  • 보안 직원이 의약품 허용양과 기내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미국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이 보안검색대 이후에 위치한 미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에어로졸 및 젤 품목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 면세 젤류는 출발 마지막 지점에서만 구매하기를 권고합니다.
  •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미국으보 입국하는 승객들은 이전 구간에서 구입한 면세품목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입국 게이트에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의 직항 항공편에서는 기내에서 구매한 면세 젤류 또는 구매의 증거로서 봉인되어 면세점 직원에의해 인도된 항목들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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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발 항공기 (2006년 11월 6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6 11 6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유럽연합으로 여행하는 승객 또는 유럽연합에서 연결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또한 유럽연합, 노르웨이, 아이스랜드, 스위스에서 출발 항공편 또는 환승 항공편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시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 검색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2007년 12월 13일부터 싱가포르로부터 도착하는 승객들과 EU국가의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은 액체 면세품을 EU내로 연결되는 항공편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면세품을 구입한 가방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때까지 개봉할 없습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유럽 연합에 가입된 국가 리스트는 유럽연합 공항 또는 출발 국가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여기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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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내 항공기 (2006년 11월 6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6 11 6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유럽연합으로 여행하는 승객 또는 유럽연합에서 연결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또한 영국에서 출발 항공편 또는 환승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 검색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2007년 12월 13일부터 싱가포르로부터 도착하는 승객들과 EU국가의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은 액체 면세품을 EU내로 연결되는 항공편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면세품을 구입한 가방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때까지 개봉할 없습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기내가방  반입  규정:

히드로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들

  • 2008년 1월 7일 영국 공항당국에 의해 제정된 새로운 규정에따라,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하는 승객들은 한 개의 기내가방과 한 개의 개인용품*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두 개의 기내가방과 한 개의 개인용품*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내가방 사이즈 :

  • 부피 : 가로 + 폭 + 높이
    (돌출부 포함)의 합이 115cm (45인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적재가 가능할 것.
  • 무게 : 7Kg 까지

개인용품의 예:

  • 지갑, 서류가방, 랩탑가방 또는 유아가방.
  • 얇은 랩탑용 가방과 서류각방은 개인용품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큰 컴퓨터가방속의 랩탑과 더 크고 부피가 큰 서류가방은 한 개의 기내가방으로 간주됩니다.

맨체스터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들:

싱가포르  항공  승객의  기내가방  사이즈 제한:

  •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은 한 개의 기내가방과 한 개의 개인용품*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두 개의 기내가방과 한 개의 개인용품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내가방 사이즈 :

  • 부피 : 가로 + 폭 + 높이
    (돌출부 포함)의 합이 115cm (45인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적재가 가능할 것.
  • 무게 : 7Kg 까지

개인용품의 예:

  • 여성용 핸드백
  • 오버코트
  • 우산 또는 지팡이
  • 랩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 (얇은 여행용가방 또는 서류가방만 가능)
  • 작은 카메라
  • 기내에서 허용될만한 양의 서적
  • 기내에서 소비할 유아식과 유아용 이동장비
  • 승객이 직접 사용할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그리고/또는 목발 한 쌍 그리고/또는 보철기구
  • 아기가 탑승할 경우 유모차

    (휠체어와 유모차는 화물칸에 적재하기위해 탑승구에서 직원에 의해 수거될 것입니다.)


노르웨이발 항공기 (2006년 11월 6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6 11 6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노르웨이로 여행하는 승객 또는 연결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 검색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출발 당일 구매한 면세품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 노르웨이 공항에서 탑승권 확인을 마친 또는 노르웨이 항공 기내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면세품을 구입한 가방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때까지 개봉할 없습니다.
  • 노르웨이 공항에서 항공편을 환승하는 승객은 노르웨이가 아닌 타공항에서 액체류와 젤등과 같은 면세품을 구입할 없습니다. 구입하신 물건은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됩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스위스발 항공기 (2006년 11월 6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6 11 6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스위스로 여행하는 승객 또는 연결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 검색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출발 당일 구매한 면세품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스위스 공항에서 탑승권 확인을 마친 또는 스위스항공 기내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면세품을 구입한 가방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때까지 개봉할 없습니다.
  • 스위스 공항에서 항공편을 환승하는 승객은 스위스항공이 아닌 타공항에서 액체류와 젤등과 같은 면세품을 구입할 없습니다. 구입하신 물건은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됩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스위스발 항공기 (2006년 11월 6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2006 11 6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스위스로 여행하는 승객 또는 연결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 검색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출발 당일 구매한 면세품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스위스 공항에서 탑승권 확인을 마친 또는 스위스항공 기내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면세품을 구입한 가방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때까지 개봉할 없습니다.
  • 스위스 공항에서 항공편을 환승하는 승객은 스위스항공이 아닌 타공항에서 액체류와 젤등과 같은 면세품을 구입할 없습니다. 구입하신 물건은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됩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아이슬란드발 항공기 (2006년 11월 6일부터)
기내 수하물 허용에 관한 규정은 2006 11 6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아이슬란드로 여행하는 승객 또는 연결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 검색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 검색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출발 당일 구매한 면세품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아이슬란드 공항에서 탑승권 확인을 마친 또는 아이슬란드 항공 기내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면세품을 구입한 가방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때까지 개봉할 없습니다.
  • 아이슬란드 공항에서 항공편을 환승하는 승객은 아이슬란드 항공이 아닌 타공항에서 액체류와 젤등과 같은 면세품을 구입할 없습니다. 구입하신 물건은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됩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인도발/내 항공기 (2006년 9월 29일부터)
2006 929 일부터 새로운 기내수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한 품목으로는 모든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가 있습니다 규정은 인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이용객에게 해당하며, 승객 여러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 물품은 각각이 100ml 넘지 않는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크기는 최대 1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한사람당 하나의 비닐백만 소지하실 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 검색 별도의 x-ray 스크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추가 보안 검색을 있습니다.
  • 의약품 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인도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스프레이류, 젤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구입하신 면세품은 탑승구로 면세점 직원이 배송해 드립니다.
  • 그러나, 위의 면세품은 투명한 비닐백에 넣으셔야 하며, 구입하신 영수증은 비닐백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 호주/미국행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 직원에게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파키스탄발 항공기
기내 수하물허용에관한 규정은 모든 액체류, 에어졸 그리고 젤 류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파키스탄을 출발 혹은 경유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승객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위해서 위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규정      제한사항:

  • 액체류스프레이류, 젤류물품은각각이100ml를넘지않는용기에포장되어있는경우에한해기내반입이가능합니다.
  • 반드시투명하고  , 재포장이가능한비닐백에넣으셔야하며크기는최대1리터까지가능합니다.
  • 한사람당하나의비닐백만소지하실수있습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소지하고 계셨다가 보안검색직원에게직접검사를받아야합니다.

의약품, 식이요품,    유아식품:

  • 기내반입이 허용됩니다.  
  • 기내가방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셔야하며, 보안검색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 보안검색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약품처방전을 소지한 승객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신분증, 의사소견서)

면세품:

  • 반드시 투명하고 , 재포장이 가능한 비닐백에 넣으셔야하며 영수증이 함께 포장되어야 합니다.
  • 포장된 가방은 최종목적지까지 도착하기전에는 개봉할  수 없습니다.
  • 호주 또는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면세품을 구매하기전에 판매직원에게 기내반입이 가능한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