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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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및 수하물 운송 일반 약관

2021년 9월 1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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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의.

단락 1.

본 약관에서는 문맥 상 달리 해석해야 하거나 그 외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표현들은 그 각각에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예정 기항지(Agreed Stopping Places)(제10조에 따라 항공사가 변경할 수 있음)는 협약 및 본 약관의 목적 상,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 상에 명시되어 있거나 승객의 경로 상 기항지로 예정된 바에 따라 항공사의 일정표에 표시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정 판매인(Authorised Agent)은 항공사의 항공 승객 운송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 항공사를 대표하도록 항공사가 지정한 승객 판매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수하물(Baggage)은 해당 여행과 관련해 승객의 착용, 사용, 안락함 또는 편리함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승객의 사용품, 소지품 및 기타 개인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여기에는 해당 승객의 위탁 및 비위탁 수하물이 포함됩니다.

수하물 확인표(Baggage Check)는 항공권 중 승객의 위탁 수하물 수송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수하물 식별 태그(Baggage Identification Tag)는 위탁 수하물 식별만을 목적으로 항공사가 발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금지 통지서(Banning Notice)는 특정 개인에 대해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 탑승이 금지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항공사가 해당 개인에게 전달하는 서면 통지를 의미합니다.

항공사(Carrier)에는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 그리고 항공권에 따라 승객 및 /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항공 수송과 관련한 기타 모든 서비스를 맡아 수행하는 모든 항공사가 포함됩니다.

항공사 규정(Carrier’s Regulations)은 본 약관 외에, www.singaporeair.com 에서 항공사가 게시하거나 혹은 승객에게 발행하는 규정으로, 적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운송 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에 유효하여 승객 및 / 또는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현재 시행중인 적용 요금이 포함됩니다.

위탁 수하물(Checked Baggage)은 항공사가 전적으로 맡아 수하물 확인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결합 항공권(Conjunction Ticket)은 함께 단일 운송 계약을 구성하는 다른 항공권과 결합해 승객에게 발행되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장시간 활주로 지연에 대한 대비 계획(Contingency Plan for Lengthy Tarmac Delays)은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규정 14 C.F.R. 259.4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되고 항공사가 미국 내 공항에서 발생하는 활주로 지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보장을 내용으로 한 항공사가 수립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협약(Convention)은 본 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또는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을 의미하며,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승객의 여행에 적용됩니다:

피해(Damage)에는 운송 및 항공사가 그러한 운송과 관련해 수행한 기타 서비스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지연, 손실, 부분 손실 또는 일체 성격의 기타 피해가 포함됩니다.

일(Days)은 일주일 중 7일을 모두 포함하는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단, 통지 목적 상, 통지가 발송된 당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목적 상, 해당 항공권이 발행된 당일 또는 항공편이 개시된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골드 프랑(French Gold Francs)은 순도 0.900인 금 65½ 밀리그램에 해당되는 프랑을 의미합니다.

요금 (Fare)은 항공사가 표기하고 발행한 중간 요금 또는 기타 요금에 따라 정한 요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요금의 백분율로 계산되는 소아 요금 및 유아 요금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Montreal Convention)은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조인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정의 통일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을 의미합니다.

승객(Passenger)은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사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는 또는 운송될 예정인 일체 개인을 의미합니다.

SDR은 IMF(국제통화기금)의 정의에 따른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을 의미합니다.

스톱오버(Stopover)는 항공사와 사전에 합의된 것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있는 특정 장소에 멈춤으로써 승객의 여정이 의도적으로 일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주로 지연(Tarmac Delay)은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릴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항공기가 착륙 또는 이륙 전에 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권(Ticket)은 승객에 의해서 또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발행되고 승객의 이름과 항공편 정보를 포함한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여정 및 영수증을 의미하며, 여기에 모든 고지, 본 일반 운송 약관 및 항공사 규정들이 포함됩니다.

비위탁 수하물(Unchecked Baggage)은 위탁 수하물을 제외한 승객의 일체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바르샤바 협약 (Warsaw Convention)은 승객의 운송에 적용되는 다음의 협약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정의 통일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또는
  •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또는
  • 몬트리올 추가 프로토콜 No. 1(Additional Protocol No. 1 of Montreal, 1975년)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또는
  • 헤이그에서 몬트리올 추가 프로토콜 No. 2(Additional Protocol No. 2 of Montreal, 1975년)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또는
  • 헤이그에서 몬트리올 추가 프로토콜 No. 4(Additional Protocol No. 4 of Montreal, 1975년)에 의해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또는
  • 1961년 9월 19일에 조인된 과달라하라 추가 협약(Guadalajara Supplementary Convention);

단락 2.

“승객” 및 그 파생어 언급은 남성 또는 여성에 관계 없이 개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2조. 적용 대상.
제3조. 항공권.
제4조. 스톱오버.
제5조. 요금 및 부과금.
제6조. 예약.
제7조. 체크인(탑승 수속) 및 탑승.
제8조. 운송 거부 및 제한.
제9조. 수하물.
제10조. 항공편의 일정, 취소 등.
제11조. 환불.
제12조. 항공기 내 행동.
제13조. 항공사의 주선.
제14조. 행정 절차
제15조. 연계 항공사 및 비항공사 운송
제16조. 손해 배상 책임.
제17조. 청구 및 조치에 대한 시간 제한.
제18조. 수정 및 포기.
제19조. 규정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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