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및 면세품 소지 및 반입

현금 및 면세품 소지 및 반입

현금 및 CBNI(무기명 양도성 증서)의 싱가포르 소지 반입

2024년 5월 13일 00:00이후에 싱가포르에 입국하시는 경우, SGD 20,000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환 화폐를 현금 또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BNI)를 소지하고 반입하시고자 한다면,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72시간 전(즉, 입국 심사대 통과 전) 온라인으로 NP727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 옵션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e-727 e-serviceexternal-icon-image 또는,
  • MyICA 모바일 앱 ( 앱스토어(iOS) 또는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에서 공식 앱을 다운로드 가능) 또는,
  • '현금 (CBNI) 신고서'에서 싱가포르 도착 카드(SGAC) 작성.


2024년 5월 13일 00:00시 이전에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 싱가포르 창이 공항 도착 시 세관 레드 채널에 NP727(인쇄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출입국 시 현금 반입 및 반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청(ICA) 웹사이트external-icon-image에서 확인하십시오.

면세품 제한 규정

싱가포르에서 출발하거나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경우:

  • 창이 공항 보안 검색대 이후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에어로졸 및 젤류는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 해당 품목은 원본 영수증을 포함하여 투명 밀봉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환승하는 경우, 이전 구간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원본 영수증과 함께 투명 밀봉 비닐 봉지에 포장해야 합니다.
  • 호주,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국가로 가는 경우: 기내에서 구매한 면세 액체, 에어로졸, 젤은 허용됩니다. 이 품목들은 창이 공항의 면세품 직원이 탑승구 대기실로 전달한 경우에도 허용되며, 밀봉된 보안 봉투에 영수증 원본과 함께 포장되어야 합니다.
  • 호주나 EU 국가로 가는 도중에 싱가포르에서 환승하는 경우: 이전 구간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싱가포르에서 환승하는 경우: 면세 액체, 에어로졸, 젤은 다음 국가들에서 출발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호주, 캐나다, EU 회원국,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한국, 홍콩. 이 품목들은 밀봉된 보안 봉투에 영수증 원본과 함께 포장되어야 합니다.
  •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탑승구에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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